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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넓고 외롭지 않은 집"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26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 기자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여러 사람과 '따로 또 같이' 함께 어울리며 살고 싶어하는 나 홀로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임대형 기숙사를 활용한 '1인가구 공유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내놨다.

 

서울시는 26일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생활할 수 있는 1인가구 공유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1인가구 공유주택은 수면·휴식 기능을 갖춘 '개인공간'과 게임존·영화관·헬스장·주방·회의공간·세탁실 등이 들어선 '공유공간'으로 구성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구 분화가 많이 이뤄져 2030년에는 약 39%가 1인가구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거 공간이 넓었으면 한다', '외롭지 않게 커뮤니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등의 요구가 많아 공유주택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공유주택의 개인공간은 임대형 기숙사의 법적 최소 면적보다 20% 넓은 12㎡ 이상 규모로 마련된다.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확보한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세대 간 경계벽 구조로 설계하고,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인다.

 

공유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이 들어선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으로 이뤄진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을 갖춘 '커뮤니티 공간' ▲게임존·영화관·펫샤워장·공연장이 마련된 '특화공간'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공유공간의 최소 면적은 법적 기준 대비 50% 상향된 1인당 6㎡ 이상이다. 예컨대 개인 주거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900㎡ 규모의 공유공간이 설치된다.

 

공유주택은 지하철과 철도역에서 약 350m 이내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 지역, 병원으로부터 3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곳에 지어진다.

 

만 19~39세 청년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만 40세 이상 중장년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일반공급 70%는 주변 원룸 시세의 70% 수준으로, 특별공급 30%는 인근 원룸 시세의 50~60%로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자에게 용적률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 혜택을 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할 수 있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로 지어야 한다. 특화공간도 사업자가 유료로 운영할 수 있게 설계해 사업성을 높였다고 시는 강조했다. 영화관, 게임존 등 특화공간 사용료는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될 전망이다. 거주자에게 사용 쿠폰이나 이용 가능 시간을 디폴트로 주고, 나머지 추가 사용 시간에 대해 이용료를 받는 구조다.

 

시는 동대문구와 중구 쪽에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2500실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내고 연말에 착공하면 2~3년 후부터 공유주택 입주가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4년간 2만실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공유주택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다. 입주자 중 70%는 자산·소득기준 없이 모집하고, 나머지 30%는 저소득층을 선발한다.

 

한병용 실장은 "이달 26일부터 사업 대상지를 공모하고 내달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가장 넓은 공유공간을 가진 안심특집(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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