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전통시장 점포에 화재공제보험료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으로 연중 상시 가입·환급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보장 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을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다. 보험료 지원은 80%까지이며, 보장 금액별 상품에 따라 5만7760원~16만336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http://fma.semas.or.kr)에서 하면 된다. 보험료 지원 희망자는 가입 완료 후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 지원 신청서, 가입 증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노후배선·분전반, 배관, 전등, 콘센트 등)를 개선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이면 신청 가능하다. 개별 점포당 자부담금 10%를 포함해 최대 25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도 돕는다. 시는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로 자동 통보되는 시설을 구축해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시설 설치와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자신은 물론 이웃까지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며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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