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금리 대출 부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 방안을 마무리하고, 서민등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상생방안을 시행한다. 오는 6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신용 사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제도 간 연계 확대 통한 취약층 경제적 자활지원 등을 약속했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시행한 결과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약 187만명에게 총 1조3600억원이 환급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정을 통해서는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총 3000억원이 환급됐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대상도 확대됐다. 앞서 금융위는 대환프로그램 대상 대출 취급시점을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했다. 1년간 대환이후 금리를 최대 5.0%로 낮추고 보증료를 0.7%포인트(p) 면제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도 기존 신용대출에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했다.
금융위는 민생 상생방안을 서민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한다.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를 연계하는 종합플랫폼은 전산개발과 테스트를 진행해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 지원을 내달 12일 시행한다. 현재 정부는 소소액연체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신용 평가회사 등의 전산개발과 세부방안을 협의하는 상태다.
채무조정시 금융과 통신채무를 통합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통신업계·신복위와 오는 3월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미 시행중인 과제는 더욱 속도를 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처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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