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3년 중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16건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년 대비 28건(31.8%)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치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시 유형으로는 정기공시의 경우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총 27건을 조치했다.
발행공시는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 등으로 총 14건이다. 주요사항 공시로는 전환사채 발행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상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으로 총 4건을 조치했다. 이밖에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에 대해 총 71건을 조치했다.
회사 유형별로는 상장법인 4개사, 비상장법인 101개사가 조치를 받아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장법인으로는 코스닥과 유가증권 법인이 각각 3개사, 1개사다. 유통공시(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거짓기재 등의 위반이 발생했다.
비상장법인은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위반이 발생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비상장법인에서 경미한 위반이 다수 발생하면서 경조치 비중이 87.9%로 높았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을 비롯해 온라인소액증권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에 대해 주로 경고·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중조치는 14건 부과됐다.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11건), 과태료(2건)이 부과됐고,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1건이었다.
금감원은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