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simpan.go.kr)에 접속해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된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검토·보정, 청구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 보완(보충서면 제출 등), 구술심리 참석 등의 도움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의 개인 등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어려움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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