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주한외국공관 소속 노무담당자가 무료로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주노동자의 직계가족 외에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만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사관 등 주한외국공관이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게 됐다.
1980년대 초반 국내 노동시장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는 통계청 발표 기준 2023년 92만3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 증가했다.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도 매년 늘어 2023년 9543건으로 5년 전(7581건)에 비해 25.9% 증가했다.
또 주로 산재 발생 취약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특성상 앞으로도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이주노동자 산재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 장벽,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으로 산재신청을 포기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신청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주한외국공관의 산재신청 대리 제도 도입으로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이주노동자가 산재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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