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까지…유효기간 1년
벤처기업협회가 3월15일까지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신청을 받는다.
27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강소기업'은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업정보를 청년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용부에서 매년 선정하는 사업이다. 강소기업으로 뽑힌 기업은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올해 5월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강소기업은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에서 고용부로 추천한 우수기업(추천기업 브랜드)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접수 기업은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2021년 12월 31일 이전 고용보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업 등 6가지 선정 제외 기준을 심사해선정한다.
선정결과는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에 오는 4월29일 게시될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작지만 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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