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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권침해 시 1395”…학교 민원, 교사 아닌 학교가 대응

교권보호 통합 서비스 제공…법률·재정적 지원 강화
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법제화

지난해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에 참석한 고인의 동료들이 헌화하고 있다. / 손진영 메트로 기자 son@

새 학기부터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침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 '1395'가 개통된다. 학교 민원은 교사가 아닌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처리하고, 악성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로 넘긴다.

 

교육부는 2024년 신학기부터 이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행을 준비해왔다.

 

우선 신학기 개학일인 다음달 4일부터 17일까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원이 즉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개학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신학기부터는 교원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나 교육지원청 등 기관에서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된다. 또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이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됐다.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하고, 시행 시기인 내달 28일에 맞춰 예시자료집을 배포한다.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 '교육감 의견서'는 236건에 달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원을 선지원한다. 교원이 체험학습을 포함해 모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 당 2억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며, 재산상 피해(1사고당 최대 100만원)와 심리치료 비용(1사고당 최대 200만원)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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