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43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했다며 "전폭적인 정책 지원으로 지역 우수교육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총 31건의 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을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소멸, 저출산 위기에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핵심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고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장 수석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총 40건이 신청했다"며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했다"고 밝혔다.
장 수석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지자체는 예비지정지역으로 지정하고,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해 5월부터 예정된 2차 공모 때 추가 지정이 가능하게 했다.
장 수석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내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는 지역정책이 성공하도록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당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 지원을 받는다. 이번 1차 시범 운영 기간은 5년이다.
교육발전특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여러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 등이다.
장 수석은 이날 1유형 시범지역 중 우수 사례로 '강원 춘천'을 소개했다. 장 수석은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을 연계해 기존의 강원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애니 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육성하고 지역 우수 고등학교인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이 원하는 우수한 고등학교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내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를 중심으로 한림대, 폴리텍대 춘천캠퍼스 등 지역대학이 함께 협력해 '푸드테크학과', '바이오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계획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정 '구'가 아닌 부산 전체를 교육발전특구로 만들어 부산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제안서를 신청해 '2유형'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은 지자체 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운영된다.
장 수석은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 지역기관이 다 함께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부산형 365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체험형 영어 학습 프로그램 및 에듀테크 기반 영어교육 콘텐츠를 확대 제공하고 실용예술분야 특성화고인 가칭 '부산 국제케이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유형 시범사업에 선정된 경남의 경우 "도지사가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지만, 관내에 있는 모든 기초지자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산업이 밀집한 특정 지자체를 모아 교육발전특구로 만들어 교육청과 협의해 운영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해소와 관련해 "학교 교육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며 "예를 들어 교장 임명은 자격증 갖춘 분들이어야 되는데, 지역에서 특성화된 분야 전문가나 혁신적 생각을 가진 분을 (교장으로) 모시면 자격증 없이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 적합한 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 기업과 연계되면 현장 전문가도 교사로 모셔서 관련 과목을 가르치게 특례를 부여하고 인건비도 파격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적 뒷받침을 받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교육발전특구 운영 근거를 만들고, 교육부는 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제도는 제도대로 하고 이것은 시범사업이라 각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오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규제를 제도에 담아 풀어야 할지 발굴하고, 체크해내기 위한 출발점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에서의 교육 내용이 대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당장 내년 대입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며 "(특성화고를) 운영하고 (졸업생이) 배출돼야 대입에 연결되기 때문에 진척도를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 제도개선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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