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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미리 알고 주식 팔아치운 대주주…결산앞두고 미공개정보 이용 집중점검

-결산 관련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집중점검

 

/금융감독원

감독당국이 결산 시즌을 맞아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 19건을 분석한 결과, 감사의견 거절,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

주된 혐의자는 내부자였다. 혐의자 49명 중 대주주와 임원이 각각 13명, 10명이었다.

 

특히 대주주의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손실을 피했다. 대주주는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 평균 21억2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업들은 주로 코스닥 상장사였고, 상당수는 결국 상장폐지되면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산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정보가 공시된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전 매매계좌를 집중점검하고 혐의 포착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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