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모의 맞벌이·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총 100억원을 투입해 연간 1만명 규모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육아 조력자)에게 월 30만원을 돌봄비로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5월 전용 앱을 출시한다. 시는 "돌봄활동 시작·종료 확인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며 "소득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작년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하원·병원동행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자의 높은 호응과 수요를 토대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시행한다.
또 올해부터 시는 둘째가 태어난 경우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을 참고하면 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