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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복귀 시한 D-1, 사직서 낸 전공의 1만명 육박..'최후통첩' 먹힐까

전공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응급실 복도를 지나고 있다./뉴시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복귀할 수 있는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1만명에 육박해 과연 의료현장 복귀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칼을 빼 든 정부는 3월부터 면허정지 등 사법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99개 주요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약 80.8%에 해당하는 9937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8992명(73.1%)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 인원은 28명, 근무지 이탈자는 53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전일 피해신고 건수 26건이 접수 됐다. 그 중 21건(80.8%)은 수술지연 사례다. 입원지연 사례는 없었으며 진료취소는 2건, 진료거절은 3건이다. 의료이용 불편상담은 13건 늘어 누적 300건, 법률상담 지원은 9건 증가한 67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밝힌 상태다. 이 때까지 복귀하면 각종 불이익은 없으나 3월부터는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 사법절차 진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일 전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 다수를 동시에 고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곧바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 7일엔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16일엔 집단사직서 제출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 19일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에 전공의 대상 진료 유지 명령을 순차적으로 내리며 강하게 대치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전공의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과거와는 달리 선처가 없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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