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9년 1월 2일생부터 2000년 1월 1일생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하면 된다.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계층의 삶의 질과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인 만큼, 화성시 24세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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