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안양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최대 100만원 지원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2024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을 경기도에 거주한 자다.

 

조건에 충족하는 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최대 4분기 100만원)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전체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 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분기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하면 된다.

 

연령 및 거주기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4월 20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경기도 콜센터, 안양시 청년정책관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