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노후 경유차량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저감장치 부착 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차량 사용 본거지가 거창군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다. 신청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로 군은 예산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5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치 지원금은 장치 종류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장치 가격의 10∼12.5%다. 부착사업으로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 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지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홈페이지 >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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