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중 '비계약 사용자' 대상
4일부터 5월3일까지 접수…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접수도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에 개업해 사업공고일(2024년 2월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한다. 아울러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주거용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여야한다.
해당연도에 개업한 경우 매출액은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12개월)으로 계산한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차 사업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가 대상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었지만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개시일인 3월4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월3일은 0시부터 18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지난 2월29일 18시기준으로 약 19만4000건이 접수됐다. 1차 대상자들은 4월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받을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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