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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사법리스크 해소되나

하나금융그룹 전경/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일부 덜어냈다는 분석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함 회장과 장 전 사장 등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DLF 사태 관련 '내부통제 의무 소홀'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 등에 적용한 4가지 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10개 세부사유 중 2개(1심은 7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에 대해서도 법원은 "금감원의 검사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줬다"며 세부 사유 중 일부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1심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항소는 1심과 같이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은행으로서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성'과 '안정성'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DLF 상품의 판매를 기업이윤 추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했다"며 "사모펀드 신규 업무정지 6월의 제재 조치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하나금융그룹은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고객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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