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9일 본회의서 유예 법안 상정 안 해…'마지막 기대' 무산
중기중앙회, 'TOP 3' 로펌 중 한 곳과 청구 준비…4월26일 시한
金 회장 "승소 가능성 없으면 안 했을 것…법 집행은 공정해야"
실제 청구는 5~50인 미만 협회, 단체가 전면에…권역별 집회도
중소기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문을 닫으면서 중소기업계가 염원했던 '마지막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업계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현실화될 경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관련법 적용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판단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적용을 놓고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국내 'TOP 3' 로펌 중 한 곳과 교감을 갖고 2월 말에도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열었다.
해당 로펌에는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한 거물급 인물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등 관련 준비를 위해 10여 명의 변호인단으로 헌재대응팀, 국회대응팀을 꾸려 놓은 상태다.
중기중앙회는 중처법의 50인 미만 기업 적용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과잉금지 원칙 위배 ▲평등원칙 위배 ▲자기책임의 원리 위배 등을 놓고 위헌성 검토에 들어간 결과 충분히 헌법에 위배한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22일 가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으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한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은 공정하게 집행해야하는데 사용자(사장)가 너무 과도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 법률가들 역시 '유예'도 유예지만 법을 바꿔야한다고 말한다. 과도한 법이 과연 맞는 것인가 (헌법소원을 통해)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한다.
50인 미만 기업 적용 중처법이 지난 1월27일 시행된 만큼 90일 이내인 오는 4월26일까지 청구해야한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 전체에 대한 '무산' 시도는 아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헌법소원 청구에 보다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야하는 만큼 준비 시간이 촉박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본회 구성원이 50명을 훨씬 넘어 이번 헌법소원에는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상징적 측면과 헌법소원을 위한 비용 분담 차원에서 측면 지원을 하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 단체를 최대한 규합하되, 산업 분야도 전체를 아우르는 등 몸집을 최대한 부풀려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앞서 경기 수원,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한 집회에 이어 향후 충청권, 영남권, 서울 등에서도 잇따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이 과도하다는 것을 여론에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김기문 회장은 "일부 강경노조는 지하철도 세우고, 국가기간산업도 멈추게하는데 중소기업계는 관련 집회를 하면서 질서정연하게하고 집회 문화를 바꿔왔다. 하지만 우리의 의견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업계 협·단체 일동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된 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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