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충남 천안의 연암대에서 '맹견 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기질평가제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가리킨다.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오는 4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기질평가발전협의회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국내 17개 주요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 총 50인 내외로 구성된다.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 마련, 제도 성과 점검, 제도 개선사항 발굴·구체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업무 자문, 인프라(기질평가제도 시행 관련 등)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기질평가 현장 시연도 이날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시연은 지난해 기질평가 시범사업에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실시되며, 시연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 애로사항 및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에 발족되는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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