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인천시 선정대리인의 임기가 2024년 3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새로 위촉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령의 개정으로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온 인천시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와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불복청구인이 인천시 또는 군·구 세무부서에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 요건을 검토한 다음 시장이 미리 위촉한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선정대리인의 자격요건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인천시 선정대리인의 임기가 2024년 3월 1일 만료됨에 따라 변호사 1명,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1명 등 총 5명의 선정대리인을 선정ㆍ위촉했다.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1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선정대리인 위촉을 계기로 지방세법령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와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구제업무 운영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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