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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미청구 퇴직연금 1106억원… "잠자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고용부 등 관계부처·금융사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상반기 중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 구축키로

폐업기업 근로자의 미청구 적립금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A 씨는 회사 폐업 후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본인의 퇴직연금(DC)이 적립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다. 퇴직 3년 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34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수령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계부처, 금융회사와 함께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 서비스의 안내·교육을 강화하고,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조회·확인 시스템 신설 등 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폐업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1106억원으로, 최근 3년(2021~2023년)간 평균 1177억원에 이른다.

 

미청구 적립금 규모는 전년말 1210억원 대비 소폭 하락(-104억원)했으나, 폐업 사업장수는 1786개(9.1%) 증가했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근로자 수도 7453명(12.2%)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우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별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해 연금 수령절차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 교육자료에도 연금 일괄조회 방법 등을 반영해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도 자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손쉽게 어카운트인포나 통합연금포털의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할 계획이며, 금감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자사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중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자사 보유 미청구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입자 안내를 적극 실시한다"며 "고용부, 금융위, 금감원은 업계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해 좋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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