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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6만3283건…불법 대출중개수수료·채권추심 피해 급증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금융감독원

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와 불법 채권추심 피해에 대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총 6만3283건의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했다.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피해 신고·상담 중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1만2884건으로 전년 대비 24.5%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사례가 많았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985건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휴대폰,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의 악질적인 사례들이 많았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도 867건으로 전년 대비 54%나 늘었다.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도 끊이질 않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게시물 삭제를 의뢰했다.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인 건은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이 필요한 사안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했고,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사안은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대부중개플랫폼과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더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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