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해외 미수채권 회수지원 업무협약' 체결
무역보험 미가입 수출대금 대상, 하나은행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하나은행이 손잡고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채권 회수를 지원한다.
무보는 지난 4일 하나은행과 이같은 내용의 '중소·중견기업 해외 미수채권 회수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간 첫 행보다.
협약에 따라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보의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약 기간 내 채권 회수에 성공할 경우 최대 2%포인트 수수료 할인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수수료를 100% 지급한다.
무보의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는 무역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수출대금에 대해 무보가 해외 23개 자체 조직망, 110여개 현지 추심기관으로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와 축적된 추심 노하우를 기반으로 대신 회수해주는 서비스다.
무보는 지난해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수출바우처사업에 채권 회수대행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김용환 무보 리스크채권본부장은 "수수료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무보의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춰 기업들이 수출 본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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