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난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간담회를 열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유공납세자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024년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유공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2,768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연간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이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최근 5년 내 납부세액이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이고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와 안양시 금고 농협은행의 금리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및 3년간 법인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는 시민과 기업이 진정한 애국자"라며 "성실・유공 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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