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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앞으로 ‘학교폭력 징계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기존 2년→4년 보존 기간 연장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 신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개정 전-후 비교/교육부 제공

올해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남게된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처분이 대상이다. 퇴학 처분 기록은 이전과 동일하게 영구 보존 대상이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도 새로 만들어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3월부터 접수된 학폭 사안부터 적용된다. 학폭 가해로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 중대한 처분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학생부 기록이 4년간 보존된다. 종전까지는 2년간 보존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보존 기간을 2년 더 연장토록 한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이뤄진다.

 

학생부 안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모든 학폭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관리된다. 지금까지는 학생부 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인적·학적 사항'란에 분산 기재됐었다. 이러한 통합 기록은 올해 초·중·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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