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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尹 정부, 총선 앞두고 청년 표심 잡기(?)…청년대책 내놔

17번째 민생 토론회 개최…주거 부담 완화, 자산형성, 취업 지원등

 

'뉴;홈' 6.1만호 공급…금리 인하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비과세등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완화…청년 일자리 기회폭 확대도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5일 경기 광명에서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발표한 청년정책은 ▲공공분양·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주거 부담 완화 ▲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취업 지원 ▲학비·교통비 지원을 늘리는 등 생활비 부담 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 특별공급 등의 형태로 청년층에게 '뉴:홈'을 6만1000호 공급한다.

 

'뉴:홈'은 기존의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눔·선택형 분양, 청년특공, 획기적 전용 모기지 형태로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기해 새로 단장했다. 뉴:홈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고 싼 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40년 동안 모기지로 나눠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교통이 편리한 우수 입지를 선정해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1000호도 올해 추가로 공급한다. 역세권, 도심 등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1000호 공급하기위해 추가 공모도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출산 2년내 무주택가구에게는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생아 1명당 금리를 0.2%p씩 우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위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과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한다.

 

가입이 가능한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 180%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린다. 또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뒤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의 60% 수준을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한다. 혼인이나 출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득이 없어 육아휴직급여(수당)를 받고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

 

'진로·역량개발→취업→재직' 취업 단계별로 빈틈없이 지원해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도 대폭 늘린다.

 

전국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재학생 15만명 등에게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장병들을 위한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도 지난해 8곳에서 올해는 11곳으로 늘려 병역(사회복무요원도 포함)과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

 

▲민간 4만8000명 ▲공공기관 2만2000명 ▲중앙부처 5000명 ▲해외 5700명 ▲분야별 특화(2만5000명) 부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위해 산업인력공단의 493개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는 1인당 연 3회까지 50% 지원한다.

 

제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 2만5000명에게는 최대 200만원(취업 3개월 후 100만원, 6개월후 100만원)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준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최대 1200만원(청년 1인당 월 60만원×12개월+2년 근속시 4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2100명 수준이었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연구 과정인 'K-Move 스쿨' 참여 청년을 올해엔 3100명까지 늘려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돕는다.

 

생활비 등 청년들의 일상적인 비용 부담도 줄인다.

 

대학생 학비 부담을 낮추기위해 국가장학금을 올해엔 1~3구간 50만원, 4~6구간 30만원씩 단가를 인상한다. 근로장학금도 지원인원을 지난해보다 2만명 많은 14만명까지 늘리고, 근로장학생 지원단가(교내 9860원, 교외 1만2220원)도 올린다.

 

타지역 청년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도 거주지역의 공공·문화시설이나 숙박시설 할인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청년에게는 지출 금액의 최대 30%를 돌려주는 전국 'K-패스'를 도입한다.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문화생활도 돕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맞벌이 부부가 청약이나 각종 청년정책 수혜에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제도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공공분양 특별공급시 맞벌이 소득기준 현실화(월소득 140→200%) ▲결혼전 배우자 주택소유 및 당첨 이력 배제 ▲부부 모두 당첨시, 선접수는 유효처리→동일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신청 가능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해 점수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청년대책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연령 상한이 34세, 39세로 각각 달라 혼란스러웠던 것을 '청년기본법'상 39세로 통일하려했지만 막판에 내용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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