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보호 현황 점검
지난해 물적분할에 나선 상장사들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중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추진 건수는 19건으로 전년 대비 16건(45.7%) 감소했다.
물적분할은 자산·부채를 분할해 회사를 설립하고 존속회사(母)가 분할된 신설회사(子)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방식이다. 일반주주는 모회사를 통해 자회사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도입과 상장심사 강화 등의 제도가 시행 중이다.
회사들은 강화된 공시서식에서 요구하는 물적분할 관련 구조개편 계획과 검토 내용, 주주보호방안 등의 항목을 누락 없이 공시했다. 다만 분할의 목적이나 효과 등을 기재하면서 구체성이 다소 미흡했고, 자회사 경영권 양도 등 구조개편 계획을 변경할 때도 정정공시를 하지 않은 등 일부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주주총회에서는 물적분할이 의결된 13개사가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고, 총발행주식 대비 평균 0.9%의 매수청구권이 행사됐다. 한 곳은 주주의 대규모 청구권 행사로 분할을 철회하기도 했다. 다만 분할 관련 주주확정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으로 정해 일부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제한된 경우도 있었다.
물적분할 자회사를 상장하면서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에 대한 거래소 심사도 강화됐다. 한 곳은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자기주식 매입·소각, 현금배당 등 자회사 상장시 다양한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장사들이 물적분할을 하면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