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관광특구 안전계획과 의료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숙박시설 마련 등으로 고품격 관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 총 35건을 접수해 17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나머지 17건은 추진하고 있으며, 1건은 검토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는 유동인구를 고려할 때 서울시 차원의 관광특구 안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 상위법을 만드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라고 시에 당부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각종 제한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는 지역을 의미한다. 연간 180일 이내 기간 동안 공개공지를 사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특구 내 행사 등을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차량 통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종로·청계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동대문패션타운 ▲이태원 ▲홍대 ▲강남 ▲잠실 총 7곳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다.
시는 2023년 이후 관광특구별 사업계획 평가 기준에 안전관리 조치 수립 지표를 신설해 평가를 실시 중이며, 상위법 제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내용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의료관광에서 핵심이 되는 환자 맞춤형 숙박 시설을 확보할 것도 시에 주문했다. 이에 시는 의료관광 중장기 계획(2025~2029년)을 세울 때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관련 용역 과업에 의료관광객이 선호하는 숙박시설 형태 등을 실태조사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올 4~11월 의료관광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우수관광상품 지원 관련 비합리적인 행정 제도 개선도 지시했다. 시의회는 "고품격 관광 콘텐츠 상품화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연말 외래 관광객 유치 실적 평가 순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으로 보인다"며 "서울 관광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고품격 관광 콘텐츠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선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올해 우수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손질했다. 금년부터 인증기간 2년 동안의 판매 실적과 관광객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 결과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지급 조건은 당해연도 관광객 모객 실적이었다. 시는 이달부터 우수관광상품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앞으로 2년간 '서울시 인증'을 부여, 우수관광상품의 공신력과 홍보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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