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가구당 통신비가 월 평균 13만원으로 집계돼 가계에 부담으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부담 경감을 위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개호 정책위의장, 조승래 과방위 간사는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단말기(휴대전화)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로, 민주당은 교통비처럼 현대인의 필수비용이 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하겠다고 했다.
둘째, 현행 각 이동통신사에서 군인의 통신비를 20% 할인해주는 것을 병사에 한해 50%로 할인율을 확대 조정하겠다고 했다.
셋째, 매월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에 대해선 내 마음대로 선물하기 또는,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넷째, 공공 슈퍼 와이파이를 구축해 TV 주파수 유휴대역인 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활용을 통해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기관의 고객센터 상담전화를 전면 무료화 시키고, 가계통신비 중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장치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통신비 경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이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통신비 경감 공약 자체가 없었던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세밀한 계획과 추진 로드맵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만 압박해 임시방편식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등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는 단통법 폐지 선언에 따른 대체입법은 제출하지 않은 채, 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강행한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며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제·개정 추진은 '고가 단말기 - 고가 요금제 - 고액 지원금'을 조건으로 '번호이동'만 유도하게 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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