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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통신 채무 조회 한 번에…소멸시효 완성여부도 알기 쉽게

/금융감독원

앞으로는 금융과 통신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단기카드대출이나 채권 양수도가 발생하지 않은 대출채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끝났는지 알 수 있도록 바뀐다.

 

금감원은 6일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부당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올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현재는 금융채무는 신용정보원, 통신채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먼저 최대한 빠르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크레딧포유에 KAIT의 '통신채무 열람서비스'의 링크 및 팝업을 제공한다. 이후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부터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의 정보제공 범위를 넓힌다.

 

소비자가 기존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외에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채권 및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대출 등에 대해 채권자 변동이 생겼을 때 뿐만 아니라 연체가 발생한 때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올 상반기 중으로는 소멸시효가 지난 통신채권 등에 대해 추심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은 채권추심을 할 수 없으나 비금융채권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이 때문에 소멸시효가 경과한 통신채권에 대해 우편물, 전화 등으로 채권변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시키는 등 부당 채권추심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 및 통신채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본인 채무 확인을 위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연체채권 등 채무 관리가 쉬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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