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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의대 증원 신청 후폭풍…교수vs정부 소송전에 의대생 가세하나

교수협의회, 증원 및 후속처분 취소소송
의대생도 증원 무효 집단소송 움직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증원과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맞서 의대생들까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며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학생들까지 소송전에 합세할 것으로 전해지며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5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각 대학 의대생들도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전국 각 대학별 의대 교수와 의대생도 증원 무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증원 결정은 권한 없는 주체가 행한 당연무효 사안이라는 게 이 변호사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라며 "복지부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장관이 행한 후속 조치들 역시 당연무효"라고 강조했다.

 

증원 과정이 적법절차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내년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4월까지 의대 증원분을 배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가처분 소송 기일이 겹칠 경우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가 4월까지 증원 배분을 마치면 각 대학은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입시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반면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 정부의 증원 추진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하며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정부는 5일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하고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특히, 앞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집행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경찰의 첫 소환 조사가 6일 진행되며 의정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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