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1억원을 투입해 올해 첫 '취업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 사업'을 편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상자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생애 한번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주택 월 임차료(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분야별 250명씩 총 750명 지원 규모다.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이다.
공통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여야 하고, 주택 면적은 85㎡ 이하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 신고를 마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수혜자와 대상자는 제외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예산 소진 때까지 이뤄진다.
시는 자격요건 확인 뒤 분야별 해당 지원금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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