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피해가 크게 늘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대비 35.4% 증가했다.
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 대비 10.2% 감소했지만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171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3%나 급증했다.
전체 피해금액 가운데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에 따른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면서 환급률이 33.2%로 전년 대비 7.1%포인트(p) 개선됐다.
사기 유형별로는 대출빙자형과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이 각각 35.2%, 33.7%며, 정부기관 사칭형이 31.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특히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의 경우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1인당 피해금액이 2억3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29%, 36.4%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20대 이하(+139억원) 및 30대(+135억원)의 피해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에 취약했다"고 분석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72.1%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22년 급등했던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반면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517억원으로 전년 대비 211억원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였다.
금감원은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의무화된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체계가 법 시행 전이라도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업무매뉴얼 마련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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