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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광주교총과 2023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 개최

이정선 교육감과 손영완 광주교총 회장이 합의서를 들고 있다. / 사진제공 =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권 침해 예방, 교원업무 경감 등 총 181개 항목에 합의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정선 교육감과 손영완 광주교총 회장은 지난 6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강화 및 교권 보호 ▲교원업무 경감 ▲교육환경 개선 ▲교원 복지 지원 ▲ 자율연수비 지출 인정 항목 확대 등 교원의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교섭·협의는 지난해 5월 광주교총이 요구해 시작됐다. 올해 2월까지 6차례의 실무교섭·협의가 진행돼 합의에 이르렀다.

 

이정선 교육감은 "앞으로 광주교총과 힘을 모아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며 "우리 아이들을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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