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은닉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를 위해 서울세관과 공조한다고 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오전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와 서울본부세관은 타인 명의 업체 운영, 위장 거래에 의한 재산 은닉(사해 행위), 강제 징수 또는 체납 처분 면탈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시와 서울세관은 정기 합동 가택수색 실시, 징수기관 간 체납자 명단 공유 및 은닉 재산 조사 등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체납자 조사 자료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및 고가 물품 구매 현황 정보도 교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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