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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대통령실, '이종섭 출국금지'에 "공수처 수사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대통령실이 7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관련 질문에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상황을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출국 금지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고 갔다가 아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상황에 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는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계자는 '호주대사 교체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엔 "호주대사 임명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그 뒤로 논의되는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이 전 장관을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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