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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2금융권에서 5~7%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18일부터 신청, 29일부터 이자환급금 지급
차주 직접 신청해야 환급 가능

/뉴시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5%이상 7%미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이 이뤄진다. 신청은 18일부터이며 이자환급은 2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여전사(카드사,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이자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5%이상 7%미만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다.

 

환급액은 5% 금리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이뤄진다.

 

예컨대 8000만원의 대출을 6% 금리로 1년간 납부한 경우, 5%를 초과한 1%의 금리에 한해 환급액(80만원)을 지급한다.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환급기준은 1년이다.

 

이미 지난 1월 원금을 모두 상환한 차주는 오는 29일부터 이자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원금상환이 1년 미만인 차주는 1년이 됐을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5월 3년만기로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한지 1년째가 되는 2024년 5월 이후에야 이자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청채널 및 신청시 제출서류/금융위원회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용정보원에 접속하거나 오프라인으로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법인소기업은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콜센터, 우편, 이메일을, 그외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개시이후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상황 모니터링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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