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모두 없애고, 지원 횟수도 3회 늘린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애 시술별 선택권을 보장해왔다고 시는 강조했다.
올해 시는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를 기존 22회에서 25회로 총 3회 늘린다.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시는 지원횟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거주 요건도 손봤다. 이번에 시가 서울 거주 6개월 조건을 삭제함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누구나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자들의 연속적·장기적 난임치료 필요성을 고려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의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44세 이하는 건강보험 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1회 시술비 지원 상한액도 44세 이하는 시술 종류에 따라 30~110만원인데 반해 45세 이상은 20~90만원이었다. 이에 시는 45세 이상 난임자 지원 비용을 상향 조정해 고령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술비 지원 희망자는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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