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함께 3월11일~4월12일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2500여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경,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시장 등 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게 된다. 안전이 우려되는 주요 수입 수산물의 경우,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고시해 수입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또 향후 계획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경 등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공유하고, 원산지 표시 이행 등 상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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