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부당 특약 설정·물품 구매 강제 등 8가지 갑질 드러나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거나 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등 각종 하도급 갑질을 일삼은 산업 설비·시공업체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비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성남 판교에 본사를 둔 비엔에이치는 1977년 4월 창립한 산업 분야 시스템 설계 시공업체로 2022년 매출액은 1200억원 수준이다.
비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는 △하도급서면 지연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 구매 강제 △부당한 위탁 취소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등 8가지에 이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엔에이치는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2019.8~2020.8)',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12~2020.11)',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4~2020.12)'를 위탁하면서 이같은 갑질을 벌였다.
우선 비엔에이치는 해당 사건 공사 착수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연 발급했으며,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관련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이 18억9500만원인데, 이보다 낮은 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에서는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인 83억3900만원보다 낮은 80억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은 수의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을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 항목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행위, 경쟁입찰 하도급 계약에서 최저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자재공급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기존 거래 단가보다 높은 총 432만원 상당의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했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또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자신의 부담인 가스 대금과 장비 입차료 등 총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 후 30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특히, 공사 관련 총 4회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총 91억원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 않았고, 그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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