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감정노동자 노동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는 고객·환자·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들을 상대하면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을 말한다. 전화 상담원, 텔레마케터, 버스·택시운전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사업은 2022년 8월 시가 수립한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정착과 노동자와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정노동자가 속한 부산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도배·장판, 샤워 시설·화장실·수유실 설치 등) ▲휴게시설 내 비품 구입(냉·난방기, 냉장고, 소파, 옷장 등) ▲감정노동자 보호 물품 구입(바디캠, 녹음장비, 사무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 비용을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0곳 내외며, 지원 금액의 10% 이상을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나 부산시 누리집(부산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감정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번 지원사업으로 감정노동자들에게 쾌적한 노동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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