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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청력 약한 노인에도 "이해했다" 답변 요구..홍콩 ELS 불완전 판매 대거 적발

기본배상비율 최대 40%, 판매사별 최대 45%p 가산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례없는 손실을 낸 홍콩 H지수 파생결합증권(ELS) 상품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청력이 약한 87세 노인에게도 "이해했다"는 답을 강요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기본배상비율은 최대 40%로 설정하고 판매사별로 최대 10%포인트, 투자자별로는 최대 45%포인트의 가산비율을 더해 손실을 배상할 방침이다. 이론적으로는 전액(100%) 배상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지난 1월8일부터 11개의 H지수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판매사들은 글로벌 주가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임에도 과도한 영업 목표, 프로모션 등 공격적 영업을 지속해 H지수 ELS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은행 직원은 87세 투자자가 청력이 약해 "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겠다"고 이야기함에도 투자상품을 "이해했다"고 답할 것을 요구하고, 중도해지수수료 개념에 대해 "가능하면 해지하시면 안된다는 의미"라며 왜곡 설명했다.

 

A증권사 판매직원은 71세 고령투자자에게 ELS를 판매하면서 투자자 배우자와 통화해 부부의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고객 대신 가입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H지수 ELS 전체 판매잔액 총 18조8000억원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전체 92%를 차지한다. 그 중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21.5%를 차지하고 있다.

 

판매 시스템도 부적정하게 설계·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성향분석 시 거래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상품에 대한 이해도 등 6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함에도,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점수가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부실하게 설계 운영됐다.

 

'손실 감내수준 20% 미만' '단기투자희망' 등 H지수 ELS에 부적합한 투자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유리하게 설계해 판매를 오히려 확대했다. 투자성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손실위험 시나리오, 위험등급 유의사항 등 투자위험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사례도 많았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기본배상비율을 최대 40%로 설정하고 판매사별로 최대 10%포인트, 투자자별로는 최대 45%포인트 가산해 손실 배상에 나선다. 이론상으로는 손실 전액(100%) 배상도 가능하다.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배율은 20~40%로 정했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그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가중한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투자자별로 최대 45%포인트 배상 비율을 가산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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