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오는 29일까지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남해군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소, 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및 법인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해군은 가격 수준, 위생·청결, 공공성 기준 등을 고려해 현지 실사 평가를 거쳐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업소 모집과 더불어 기존 지정 업소에 대한 재심사 및 현행화도 함께 실시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물품 및 공공요금 지원 등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남해군 홈페이지의 관련 공고문을 참고, 남해군청 경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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