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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의성군, 결혼이민자농가 지원사업자 선정

의성군은 11일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지원 지원사업의 대상자(3개소)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의성군은 11일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지원 지원사업'의 대상자(3개소)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사업은 국제결혼을 통해 관내에 들어온 결혼이민자농가들의 경제적 기반 확립 지원을 위해 경종, 하우스설치, 농기계 구매,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소당 10,000천원 기준 80% 보조, 20% 자부담)이다.

 

자격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외국인과 결혼해 2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중인 농어업인이 대상이다. 지난 1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후 선정 평가기준표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관내 결혼이민자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지역의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추세에 발맞추어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립기반 지원을 통해 후계 농업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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