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1일 녹조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등 부적절하게 보관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했다. 그간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질소·인 등 비점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돼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올바른 퇴비 보관 방법 △퇴비 관리와 관련된 법적 준수 사항 △주요 위반사례 등을 담았다,
퇴비는 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 등에 보관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축사 또는 농경지 등에 퇴비를 보관할 경우에도 영양물질이 빗물에 녹아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빗물에 밀폐된 구조로 관리하거나 비닐 덮개나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천막 등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퇴비를 부적정 보관하거나 방치하여 하천 등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주요 위반 사례, 퇴비 살포 요령 등 가축분뇨 퇴비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안내서를 오는 12일부터 전국 지자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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