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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디지털재난 안전체계’ 구축 발판 마련

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가 1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반선호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행정망 먹통 사태'와 통신 오류로 '광안리 2024 카운트다운 드론쇼' 행사가 연기돼 시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 등을 들며 "언제 닥칠지 모를 디지털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난달 23일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재난이 발생하면 시민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한 정기적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디지털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부산시 조례는 디지털재난 상황의 발생시 개별적 대응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청 조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 생활기록부 관리 등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르는 교육행정 업무 전반과 관련돼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런 경우 데이터 손실, 시스템 마비, 보안 침해 등과 같은 위기상황 발생 시 교육 현장의 대혼란을 일으키고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디지털재난 상황으로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반 의원은 "부산시가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 디지털 금융 활용 기반 확대, AI·양자 기술 산업 육성,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데이터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디지털 신산업 도시로 나아가려면 디지털재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 하루라도 빨리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생활이 우리 일상에 보편화되면서 대규모 서비스 오류 등 디지털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의 생활에 엄청난 혼란이 가중될 될 수 있다"며 "사회·경제적 손실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디지털재난에 대응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정보 기술 및 네트워크의 비약적 발전과 복잡도·의존성의 증가는 국가, 지자체, 기업, 개인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디지털 위험사회'로의 진입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에 디지털재난의 발생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움직임이 있다.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지난해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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