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오는 18일 부터 택시요금을 다시 전격 조정·인하한다.
이는 2015년 경북도청 이전 후 , 안동시.예천군의 택시요금체계가 각각 달라 불편에 따른 것으로, 군은 지난 연말부터 택시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끝에 지난 14일 요금조정에 합의했다
이번 조정으로 예천군 관내 택시요금이 인하 및 도청신도시 안동시, 예천군의 요금 격차가 좁혀져 택시요금 차이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의 주 내용은 기본요금(2km) 초과시 복합할증구간에서 1000원 가산금을 삭제하고, 기존 2km초과 7km이하 주행요금 100%할증, 7km초과 주행요금 63% 할증을 2km초과 10km이하 주행요금 100%할증, 10km초과 주행요금 63%할증으로 변경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과 택시업계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택시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요금 조정은 택시업계의 통 큰 결단과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며 "이번 택시요금 조정이 서민물가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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