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이용 기록 등록기간 2년→1년 단축
2000만원 이하 금액을 연체했다가 모두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채무조정으로 인한 금융이용 불이익도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행사'를 열고 2000만원 이하 금액을 연체했다가 갚은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2024년 5월 31일까지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개인 약 298만명, 개인사업자 약 31만명이다. 이중 연체금액을 상환한 차주는 2월기준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나이스평가정보 관계자는 "연체금액을 상환한 개인 264만명은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할 것"이라며 "특히 20대의 경우 평균신용점수가 47점, 30대의 경우 39점 상승해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을 이용한 기록의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무조정을 이용한 기록이 남으면 대출, 신용카드 발급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이용중인 차주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될 것"이라며 "금융이용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성실경영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회생·파산정보등 불이익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과 청년 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평점을 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과 시스템 운영상황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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