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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경남도, 개인·법인택시 카드 소액 결제 수수료 지원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와 택시운수 종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택시업계의 불황에 따른 택시운수 종사자 지원의 하나로 경남도는 2011년부터 소액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카드 결제 단말기 장착 택시의 요금이 1만 원 이하 소액일 경우 개인택시 기사나 법인택시에 청구되는 건당 카드 결제 수수료(법인택시 2.1%, 개인택시 1.2%)가 전액 보전되며, 지원 규모는 35억 원(도비 50%, 시군비 50%)이다.

 

이는 지난해 택시업계 건의 사항을 시책에 반영한 것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25억 원에서 올해 35억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은 택시운수 종사자의 단거리 운행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전망된다.

 

교통카드 사용 등 카드 결제가 활성화돼 택시요금의 카드 결제율이 86.9%(2022년 말 기준)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도는 카드 결제 문화 정착을 통해 승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나가는 한편, 택시운수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도·시군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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