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은 '공익직불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8753농가를 대상으로 147억 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려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하며,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지급액이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소농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자격만 갖춘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연 1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농촌 거주 3년 이상 ▲영농 종사 3년 이상 ▲경작 면적 0.1ha이상 0.5㏊이하 ▲소유 면적 1.55㏊미만 ▲농가 구성원 농업 외 소득합이 4500만 원 미만 등 8가지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공익직불의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감액률이 증가했다. 공익직불 준수사항 가운데 '영농 기록 작성 및 보관', '영농 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됐으며, 미이행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지난달 28일 함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공익직불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남도-농관원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개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 17개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두 기관이 함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지도하기로 협의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대면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등록한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경이 있는 농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농업인이다.
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 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경작하는 농지 중 '폐경 면적'은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않기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하기 등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감액률이 증가함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직불금이 감액되는 농민들이 없도록 홍보와 지도에 힘쓸 예정"이라며 "준수사항에 대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3~4월 대면 접수, 5월~9월 이행 점검, 9월 대상자 확정을 통해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식량기술담당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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